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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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중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서 사회적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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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범위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서
여성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여성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또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이 생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또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이 생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을 8퍼센트 이상 구매목표를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을 8퍼센트 이상 구매목표를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