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여성·창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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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중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서 사회적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범위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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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0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0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03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으로서
여성기업과 거래한 공공기관에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04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또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이 생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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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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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을 8퍼센트 이상 구매목표를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호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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